공공택지內 유치원.학원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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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되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안에 보육시설과 학원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안에 들어서는 유치원 용지는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학원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근 저출산 풍조로 유치원생 수가 줄면서 유치원은 과잉 공급된 반면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민간 학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는 셈이어서 국·공립 보육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학원시설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안에 들어서는 유치원 용지는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학원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근 저출산 풍조로 유치원생 수가 줄면서 유치원은 과잉 공급된 반면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민간 학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는 셈이어서 국·공립 보육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학원시설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