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금융 관련 의원입법안 가운데 한국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여야를 통틀어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조만간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안=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여야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 가운데 재경위 소속이면서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제창 의원이 눈에 띈다.

최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상당수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여당의 핵심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측면에서 돕겠다'고 밝히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000원권,5000원권,1만원권 등 현재 발행되고 있는 세 가지 화폐권종 외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새로 발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화폐권종을 결정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고액권 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화폐권종 자체를 법률에 아예 명시해 고액권 발행을 강제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1973년 1만원권을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0배 이상,소비자물가는 11배 이상 상승했지만 화폐 최고액권은 30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최고액권 보유국이 됐다"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도 56~82%가 고액권 발행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2001년 8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5년 한시법으로 도입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을 5년간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여야 간 대치정국 속에 변변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재경위에 계류돼 왔다.

그 사이 법안의 시효(5년)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시효 연장 법안'이 아니라 '제정 법안'에 가깝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에서 우제창,서혜석,노웅래,김진표,신학용,안병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의원입법 형식이긴 하지만 발의 당시 정부 측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며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