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상업용으로 매장 등에서 틀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바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동네 커피숍이나 빵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술집 옷가게 백화점 할인점 등도 음악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고발하는 '음악 파파라치'도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년간 잠자고 있던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일명 우상호 법안)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 심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실시되면 연간 7000억원대의 불법음악 시장이 양성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우상호 법안'은 지난해 국회 문광위를 통과했다. 이해 당사자 간 충돌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보류됐으나 온라인 음원 저작권 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로 손꼽히면서 '해결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확고해 관련 업계는 심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악을 영리 목적으로,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를 확대했다(제140조).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저작권자 자신이 직접 침해 사례를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는 수많은 업소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옷가게 술집 슈퍼 등은 반발할 게 뻔하다.

그동안 이들은 개인간(P2P) 서비스 등을 통해 음원을 내려받아 매장음악으로 손쉽게 사용해왔다.

이들은 음악을 공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는 데다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면 가수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장점도 있다며 일방적인 저작권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음악사업자에 대한 기술적보호 조치도 의무화했다.

모든 음원에 대해 문서보안(DRM)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04조).음악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계약 없이 유통되는 음원도 즉시 차단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