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주의' 경보 발동 ‥ 高병원성 판정 익산지역 가금류 殺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AI주의' 경보를 26일 발령했다.
또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개 돼지 등을 전량 살(殺)처분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상황보고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라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6개 농가의 23만6000마리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AI 발생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5개,반경 3km 및 10km 안 주요 도로에 10개의 이동 통제소를 각각 설치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닭과 오리고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익혀 먹으면 조리 과정에서 AI가 모두 죽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폐기하는 가축과 계란을 전량 시가로 보상하고,이동 제한조치로 손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또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개 돼지 등을 전량 살(殺)처분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상황보고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라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6개 농가의 23만6000마리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AI 발생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5개,반경 3km 및 10km 안 주요 도로에 10개의 이동 통제소를 각각 설치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닭과 오리고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익혀 먹으면 조리 과정에서 AI가 모두 죽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폐기하는 가축과 계란을 전량 시가로 보상하고,이동 제한조치로 손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