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안내문 발송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35만여명으로 지난해 7만4000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고,내년에는 6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강남권을 비롯한 목동,분당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헌법 소원 및 법개정 청원,항의집회 계획 등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이고 보면 앞으로 적지않은 후유증(後遺症)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 대상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내년엔 80%로 높아지면서 세금이 한꺼번에 2~3배씩 급증하는 곳도 즐비하다고 한다. 납세 대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닌 이유다.

물론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과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크게 높여 과거 비정상적이었던 보유세 체계를 개선하고,매물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조세행정으로 보기 어렵다.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특히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야할 정도라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도입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지난해 9억원이었던 과세 대상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낮춰진 것도 정책 일관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세금중과가 정부 의도대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매물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늘어난 세금이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補完)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매물을 이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지금 집을 팔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는 등 부동산세제 전반의 개선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