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제공 등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당하게 가입비를 결제하는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포토메일 확인과 동시에 결제되거나 계약만료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등 모두 7천여건의 피해 사례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한 후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