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진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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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게 약값과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가 한달에 4000~6000원의 돈을 주고 진료비가 그 한도를 벗어나면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의료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중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월 4000~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병원이나 약국을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원급 한 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지만 2종은 외래시엔 1000원,입원시엔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의료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중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월 4000~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병원이나 약국을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원급 한 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종은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지만 2종은 외래시엔 1000원,입원시엔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