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중도 하야 가능성'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우리 헌정사에서 사망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노 대통령이 사임한다면 헌법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뽑게 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망이나 사임,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대통령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인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궐위에 따른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 규정은 없으나,5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받는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