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말 현재 5623억원의 결손금을 갖고 있는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내년 1월1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협중앙회에 대해 단위신협이 중앙회에 예탁하는 신용예탁금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했다.

또 신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과 전산센터를 매각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단위신협도 중앙회의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앙회가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했으며 중앙회에 내는 회비를 연 30억원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6개 지역본부와 4개 출장소로 개편하고 상시 감시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1~2월 중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한 뒤 1000억원을 융자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진모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