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성남 도촌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입주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용인 흥덕지구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아 상당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성남 도촌지구,의왕 청계지구,용인 흥덕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1933가구는 사업승인을 빨리 받은 덕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도촌지구

판교신도시 및 분당과 가까운 노른자위 입지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 도촌지구(408가구·29,32평형)는 29일 우선공급대상자와 세 자녀 특별공급대상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주택법이 개정된 작년 3월8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원가연동제 미적용으로 10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 내년 12월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32평형의 평당 분양가도 판교 중·소형 아파트보다 200만원 싼 957만원 선인데다 입주 후 곧바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내년 이후에도 1000가구가 넘는 중·소형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들은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408가구 공급분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 물량이 된다.

의왕 청계지구

다음 달 공급될 예정인 의왕 청계지구(612가구,30~34평형)도 도촌지구처럼 사업승인을 일찍 받아 입주 후 전매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후분양 시범지구여서 입주가 내년 9월로 빠른 것도 장점이다.

다만 개발면적이 66만㎡(20만평) 미만인 10만2000평 규모의 소형 택지지구인 탓에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물량 전부가 우선 배정된다는 점이 변수다.

수도권 1순위자들이 2순위 자격이 되지만 청약기회를 잡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도촌지구와 비슷한 수준인 평당 90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계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 물량(국민임대 제외)은 더 이상 없으며 내년 이후 중·대형 27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용인 흥덕지구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분양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 경남아너스빌(913가구·43,58평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8만원에 불과하다.

판교 중·대형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분양됐던 주변 용인 공세지구의 평당 분양가(1200만~1400만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물량이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경남기업이 작년 6월 토지공사로부터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방식을 통해 아파트 용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매입 채권액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제시하는 건설사에 택지를 판매하는 제도다.

병행입찰제는 흥덕지구 중·대형 용지에 적용된 이후 곧바로 폐지됐기 때문에 흥덕지구 중·대형 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