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결합재무제표 2009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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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를 2009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간 출자관계뿐만 아니라 그룹 오너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1998년 도입됐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지면 대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 재무제표 대신에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사용되므로 기업들은 1년에 4차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적 출자로 인해 지배와 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금도 1년에 1회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금감위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처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국제 회계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말 완성되는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최종안'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간 출자관계뿐만 아니라 그룹 오너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1998년 도입됐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지면 대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 재무제표 대신에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사용되므로 기업들은 1년에 4차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적 출자로 인해 지배와 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금도 1년에 1회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금감위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회계처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국제 회계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말 완성되는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최종안'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