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소액 결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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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A씨는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을 받았다.
평소 포토메일을 자주 보내는 동생에게서 왔으려니 하고 별 생각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뜨는 것 아닌가.
A씨는 나중에 명세서를 확인해보고 당시 정보이용료로 2990원의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의 사례와 같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온 포토메일을 본 후 자신도 모르게 일정액이 결제되거나 무료이벤트 등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유료회원 가입 고지를 보지 못하고 결제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 포토메일이 온 경우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며 △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하고 특히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하게 휴대폰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휴대폰결제 중재센터(02-563-4033,www.spayment.org)로 신고하면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평소 포토메일을 자주 보내는 동생에게서 왔으려니 하고 별 생각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뜨는 것 아닌가.
A씨는 나중에 명세서를 확인해보고 당시 정보이용료로 2990원의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의 사례와 같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온 포토메일을 본 후 자신도 모르게 일정액이 결제되거나 무료이벤트 등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유료회원 가입 고지를 보지 못하고 결제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 포토메일이 온 경우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며 △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하고 특히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하게 휴대폰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휴대폰결제 중재센터(02-563-4033,www.spayment.org)로 신고하면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