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선박금융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법은 한국의 선박금융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인이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 펀드'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투자자에게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 자금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건조 가격의 일부를 일반 투자자 공모자금으로,나머지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해 선박을 건조한 뒤 해운회사에 장기 임대해 발생하는 선박 임대수입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독일과 노르웨이 등 해운업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로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했다.

선박펀드는 국내 조선소의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해운회사의 자기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1호 선박투자회사인 동북아1호 등 총 11개 회사에 출자,선박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해양경비정,군함 등 공공분야에까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선박펀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