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사검색 서비스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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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신문 기사 저작권 시비 문제로 유럽 언론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기사 검색 서비스 제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8일 "구글이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의 언론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벨기에의 프랑스어 및 독일어판 신문 편집인협회인 '코피프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이미 제기했고,지난 9월 벨기에 1심 법원은 구글에 대해 이들 신문의 뉴스 사진 그래픽 등을 허가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게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판결에 불응할 경우 하루 100만유로(12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달 초엔 최근 준비 중이던 덴마크어 뉴스 서비스 웹사이트 개설도 무기한 연장했다.
덴마크 신문사들이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신문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구글과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글측은 이 같은 유럽 언론들의 움직임에 대해 "자사의 검색 서비스로는 기사의 첫 줄만 볼 수 있고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언론사 뉴스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기사 검색 서비스 제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8일 "구글이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의 언론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벨기에의 프랑스어 및 독일어판 신문 편집인협회인 '코피프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이미 제기했고,지난 9월 벨기에 1심 법원은 구글에 대해 이들 신문의 뉴스 사진 그래픽 등을 허가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게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판결에 불응할 경우 하루 100만유로(12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달 초엔 최근 준비 중이던 덴마크어 뉴스 서비스 웹사이트 개설도 무기한 연장했다.
덴마크 신문사들이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신문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구글과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글측은 이 같은 유럽 언론들의 움직임에 대해 "자사의 검색 서비스로는 기사의 첫 줄만 볼 수 있고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언론사 뉴스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