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농촌 축사,종묘 배양시설,양곡 도정시설 등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농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에 지어지는 건축물 가운데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퇴비사·미생물 배양시설,집하장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양곡 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제 혜택은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한 농가의 경우 136평짜리 축사를 지을 때 평당 3만9600원 등 300만원가량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의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