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종부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29일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시가는 10억원 이상이지만 종부세는 45만원이고,공시가격 23억원짜리 주택이면 현재 시가는 40억원 정도로 종부세는 1360만원"이라면서 "이는 주택 가치와 주택 보유로 누리는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전 청장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해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종부세 신고납부 준비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구의회의 종부세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은 현 시점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권익구제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게 전 청장의 설명이다.

전 청장은 "납세자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통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한번쯤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논란에 대해선 "종부세 도입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 과세라는 주장은 종부세 계산 때 재산세만큼 공제하므로 타당성이 없고 가구별 합산의 위헌 논란도 지난 30년간 양도세가 아무 문제 없이 가구별로 과세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 청장은 국세청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 종부세법을 충실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