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아파트 인터넷 청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주택청약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전국 지자체 등에 발송한 행정 지침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지자체에 승인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견본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금지되고,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반드시 함께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을 받지만 노약자 등을 위해 은행에서 서류 접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9일 건설교통부가 전국 지자체 등에 발송한 행정 지침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지자체에 승인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견본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금지되고,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반드시 함께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을 받지만 노약자 등을 위해 은행에서 서류 접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