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47%의 금리로 35평 아파트에 대해 9억5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사업자들은 연 5~6%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대출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나섰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협회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허위·과장 대출 광고 전단 배포를 통한 불법대출 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협회는 구체적인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며 대출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당 과장 광고의 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착각하도록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협회는 또 금융 권역별로 시행 중인 '대출모집인 등록 제도'를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