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서울 강남, 서초 지역 등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납세거부와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전체 1695가구 중 1680가구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 철회 청원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동일 부동산(아파트)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동산을 부부합산 과세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