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연구센터 보고서

IPTV의 성격 규정을 두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시각 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IPTV에 케이블TV 수준으로 공영방송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은미 방송위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IPTV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공영방송 채널(KBS1ㆍEBS)의 의무재송신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케이블TV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준의 의무재송신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외의 채널 재송신에 대해서는 "재송신 동의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현 추세에 부합하고 대부분의 재송신 미디어에 적용되는 원칙에서 IPTV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위성방송의 재송신과 관련, KBS1과 EBS 이외의 지상파 채널을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제를 완화해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하고 그 외의 채널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위성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방송권역의 유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유지해야 하므로 동일 지역 내의 모든 지상파방송 혹은 동일 네트워크의 전국 재송신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송신 순서나 선택은 사업자간의 자율계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MB의 경우는 최소 의무재송신 채널을 정하는 방법과 최소 의무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지상파DMB와 위성DMB사업자가 KBS1 채널 전체를 의무재송신하거나 최소한의 지상파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정해 동시전송하도록 했다.

또 매체간 기술표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을 수신해 그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78조를 '방송 콘텐츠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