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케이프포춘 실권으로 '출총제 대상' … 현대건설 인수추진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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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포춘의 현대상선 상환우선주 증자 참여 포기로 현대상선이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향후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우호세력으로 지분 10.01%(1331만주)를 가진 케이프포춘은 최근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8.7%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현대상선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의 출자는 출총액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현대건설 인수 추진에서 이번 출총제 적용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출총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은 적용대상 그룹에서 빠진다.
출총제 완화가 안 될 경우 현대상선이 케이프포춘에 1.3%의 추가 매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총제에 적용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추가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번에 실권된 상환우선주 717만주를 우호세력을 약속한 2개 금융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우호세력으로 지분 10.01%(1331만주)를 가진 케이프포춘은 최근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8.7%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현대상선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의 출자는 출총액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현대건설 인수 추진에서 이번 출총제 적용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출총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은 적용대상 그룹에서 빠진다.
출총제 완화가 안 될 경우 현대상선이 케이프포춘에 1.3%의 추가 매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총제에 적용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추가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번에 실권된 상환우선주 717만주를 우호세력을 약속한 2개 금융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