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수한 월마트코리아 점포 종업원의 고용승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일부 점포 매각 자체도 힘들어 공정위를 상대로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정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구 부회장은 "월마트의 조건부 승인 관련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과 소송을 놓고 생각해 봤는데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국 할인점이 이미 독과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기업 결합 시에만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분명히 공정위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독일 등 해외사례를 봐도 경쟁업태를 다양하게 보는 게 최근 흐름"이라며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용진 부회장의 승진과 관련,구 부회장은 "중요한 투자를 할 때 정 부회장과 상의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명희 회장의 권한이 이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