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에 있어서 주(主)게임 뿐 아니라 부가게임 역시 사행성이 있다면 이용불가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게임 형태의 게임물은 주·부게임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30일 '황금성게임기' 제조사인 현대코리아가 '극락조' 게임기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은 영등위를 상대로 낸 이용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부가게임의 사행성이 지나치면 전체 게임 역시 사행성이 현저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게임이 외형적 비율(전체 화면크기의 40%이내)만 맞추면 내용이 무엇이든 언제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게임물의 사행성에 관한 심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주게임과 마찬가지로 부가게임도 사행성이 현저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게임물 전체에 대한 이용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들은 화면상단에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의 '메달게임'을 주게임으로 배치시키고 하단에 부가게임으로 분류되는 릴게임을 설치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해 손님들을 끌어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행성 릴게임은 올해 11월까지 총 3507종이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영등위 규정에 따라 그동안 릴게임 자체는 사행성 게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메모리연타' '예시' 등 불법기능이 있을 때에만 단속을 할 수 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