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행정·외무고시에서 최대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20%)을 밑돌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2004년 도입 방침이 정해진 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1,2차 시험 단계별로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20%에 못 미치면 합격 예정 인원의 최대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을 추가로 뽑는다.

다만 지방학교 추가 합격자 규모는 합격 예정 인원의 5%로 제한한다.

가령 1차나 2차 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에 그쳤다면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 상한선은 17% 이내가 되는 방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