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은 30일 금영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파인디지털은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알에프윈도우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이를 위한 신뢰관계 안정화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목적에 의해 신주발행이 이뤄졌다 할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공개했다.

파인디지털의 2대주주인 금영은 지난 7월 파인디지털이 자기주식 84만여주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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