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유제한과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노총과 민노당은 임신 질병 휴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라며 "사용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확산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사유제한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요구안에서 빼버렸다.

한국노총은 또 당초 요구했던 고용의제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반대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입법내용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고용시장이 탄력을 잃을 정도로 당초의 비정규직 법안이 변질된 채 통과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총은 "기업의 인력 운영을 심대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지만 수년간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 갈등과 대립이 지속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