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아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다.



문답풀이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본다.

―비정규직 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새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 계약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파견 근로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차별 개선을 명시한 노동위원회법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00인 이상은 2008년 7월,100인 미만은 200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약직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 고용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무기근로계약이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근무하면 회사는 함부로 해고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는 비정규직이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계약직이 만 2년을 근무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해고도 가능하고 계속고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속고용할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기간 연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등은 계약직의 사용사유 제한과 파견 근로자의 고용의제를 요구해 왔는데 비정규직에 도움이 되나.

△민주노총 등은 계약직을 쓸 때 질병 임신 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채용이 줄고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으로 전환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왜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하는가.

△조직논리로 보인다.

법안의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조직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입장이 다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파견 근로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고용이 의무화되는데,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용의제와 무엇이 다른가.

△고용의제란 기업이 파견직을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그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고용의무의 경우는 말 그대로 2년이 넘은 파견직에 대해 직접고용을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기업주가 직접고용을 안 하고 버틸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용의제보다는 기업주의 부담이 덜하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선 2년만 고용한 뒤 해고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이다.

개정된 비정규직 법률이 발효되지 않은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뒤 해고하고 다른 파견회사 근로자로 대체하는 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