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크게 △재정안정화 방안과 △50개에 달하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담고 있다.

노인층의 집중된 관심을 끌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을 투입하는 성격이 다른 공적부조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법과는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시기와 지급 규모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복지위 소위로 다시 회부됐다.

○보험료 부담 43% 늘어날 듯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고,혜택을 줄게 됐다.

현재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율 9%(27만원)의 절반인 13만5000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엔 보험료율이 12.9%(38만7000원)로 올라 직장인 부담은 19만3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금보다 부담액이 5만8500원(43.3%)이나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2008년 납입분부터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액의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전 20년간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고,이후 20년간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을 이번 개정으로 받는 금액이 135만원으로 15만원(10%) 줄게 된 것이다.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자체는 더내고 덜받게 되지만 그동안 제도상 결함으로 수급권이 제한됐던 부분들은 상당수 해소되게 된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했으면서도 재정안정화 방안이 합의되지 못해 시행시기가 미뤄져왔던 방안들이다.

○연금 수령 늦추면 급여액 가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복급여 허용 △연금수급시기 지연에 따른 가산제 △유족연금수급상의 남녀차별 개선 등이다.

중복급여 허용으로 가입자들은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하나의 연금을 타면 다른 하나는 포기했어야 했다.

가령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배우자 사망시엔 유족연금(당초 지급액의 20%)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으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이를 동시에 받게 된다.

또 노령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제도 시행된다.

60세가 됐어도 일을 할 수 있어 연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차례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마다 연금지급액이 0.5%(연 6%)씩 늘어난다.

예컨대 60세에 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게 된 가입자가 수령 시기를 65세로 연기했다면 5년 후 받게 될 금액은 월 150만원(물가상승률 연 3% 감안)으로 늘게 된다.

○출산장려 연금제도 시행

또 현재는 유족연금은 여성만 받게 돼 있으나 남성도 자녀 부양의무를 지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연금 인센티브(둘째아 1년,셋째아부터는 1년반씩 추가인정)를 주고,군 복무자들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등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