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를 조장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이의신청 등을 부추기는 일부 세무법인 등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 업체 등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납부 후 바로 불복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고발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