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섰다.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국민은행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외에 별도의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2) 제도를 만들어 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DIT2는 대출신청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DTI에 비해 소득증빙은 물론 직업과 은행거래 실적까지 종합 평가,담보인정비율을 차등화한다.

국민은행 신용평가등급이 1~7등급인 고객은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40%(예외 적용시 60%)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8~12등급 고객은 DTI2를 기준으로 한 부채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LTV를 기존의 70~100%까지 차등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부채와 현 부채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높은 일부 고객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든다.

DTI2는 전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주택 빌라까지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10월 기준으로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나간 6만8000여건 중 8~12등급 구간은 900여건(1.3%)에 불과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도가 줄어드는 소비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향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