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최근 받았습니다.

종부세의 세금 부담이 큰 데다 세대 단위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정말 없는지요.


A) 먼저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의무이행을 강제화하기 위해 만든 세금의 일종입니다.

종부세는 신고와 납부를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여서 종부세의 가산세는 2007년까지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가산금은 다릅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이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결정된 세액을 고지서로 부과하게 됩니다.

고지서의 금액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더 붙게 됩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의 75%까지 가산금으로 추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세에 불복하더라도 일단 고지된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 전액은 물론 환급이자(연 4.19%)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