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단거리를 질주하듯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노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장거리를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차근차근 목돈을 마련하고 불려나가야 한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성향과 용도에 맞는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시장에는 매일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금융상품 물결속에서 자신의 라이프사이클과 투자성향에 꼭맞는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달 중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할 경우 내년 1월에는 급여와 함께 짭짤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은행별로 연말을 맞아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금리 혜택을 내걸고 세일즈에 나서고 있어 자신의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선택하기에 적기다.

시중은행별 연말 주력상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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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연말 최고의 소득공제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 세일을 벌이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예금은 물론 장기 정기적금보다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데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직장인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아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올해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2009년까지로 판매가 3년 연장됐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지급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본 금리 연 4.3%에 특별금리 0.3%포인트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하면 가입 후 3년간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10년으로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300만원을 불입하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에 따라 내년 1월 최고 46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 당시 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고,3년이 넘으면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