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에 관한 세 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들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5다54029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이번 3대 판결의 핵심 논리를 분석하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언한다. #임금성 판단의 핵심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요건으로 ① 근로의 대가성, ② 지급의 계속성·정기성, ③ 사용자의 지급의무(단체협약·취업규칙 등)를 든다(대법원 2011다23149 판결 등). 이번 판결들도 이 원칙 위에서 갈렸다.○3대 판결의 요지와 엇갈린 운명 ▷대법원 2021다248299판결(A사 판결)대법원은 목표인센티브(TAI)의 경우,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차등 배분되는 내부 평가 척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보았다. 반면, 성과인센티브(OPI)는 재원인 EVA(경제적 부가가치)가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2다255454 판결(B사 판결)대법원은 취업규칙에 특별성과급 지급여부와 지급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고, 당기순이익 발생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지급의 절대적 선행 조건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 2021다270517 판결(C사 판결)원심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지급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피 투자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기업 직원들이 받게 될 역대급 성과급의 규모가 눈길을 끈 바 있다. 물론 처음에 호사가들이 예측하던 것과 같이 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여느 대기업 직원들의 연봉보다도 많은 성과급의 규모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역대급 성과급 지급과 함께 ‘과연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가, 아니면 경영 이익의 시혜적 배분인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때맞춰 대법원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몇 가지 판결을 내놓으며 기준을 제시하였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근로의 대가성과 ②사용자의 지급의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임금성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 등장하여 왔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돼 왔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월 29일 선고된 3개의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이라고 하여 그 임금성을 모두 동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과 홍금보 감독관은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자금 장부 입수에 실패한 후 비자금 조사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윤재범 국장은 한민증권의 고졸여사원 채용공고를 본 후 홍금보로 하여금 한민증권에 위장취업하여 비자금 장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홍금보는 단칼에 거부하지만 윤재범 국장의 집요함과 조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로 결국 35살의 홍금보는 20살 홍장미로 위장하여 취업에 성공한다.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한민증권에 대한 비자금 조사를 위한 위장취업 잠입수사 스토리인데, 노동법적 이슈를 짚어본다.먼저, 윤 국장의 거듭된 위장취업 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윤 국장이 홍금보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민간기업에 위장취업을 하라고 하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조른 것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커리어를 쌓은 35세의 여성에서 15살이나 어리게 보이게 고졸 사원으로 변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사시험과 면접도 봐야 한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어쨌든 홍금보는 스타일을 확 바꾸고 동생 홍장미로 취업지원을 하고 합격 후 언더커버로 활동함으로써 윤 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