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경영진 뇌물공여 혐의 적용도 어렵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4일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였던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부총리의 혐의가 포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앤장 측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 검토해 봤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한 금융 감독ㆍ승인기관 고위인사들에게 은행 매각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범죄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한 직후인 올해 6월 중순 취한 출국금지 조치를 5개월여 만인 이달 1일 해제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아온 하종선(구속)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냈다.

채 기획관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알선수재자(로비스트)에게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공여자와 수재자의 공범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공범으로 보기 쉬운 상태는 아니다"고 전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에 로비한 역할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하 변호사가 여러 조언을 했고 국제기준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며 금품로비설을 일축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인수 직전 유포했던 감자(感資) 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19만5천710주를 매수한 뒤 나흘 만에 전량 매도해 1억796만여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외환은행 전 상무 전용준(구속)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