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5일 최대주주를 변경 등 중요내용을 공시한 골든프레임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