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순이익 1억원 이하라니? 도대체 몇년도에 세운 기준인가?"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내놓은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많지만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1990년대 물가 기준으로 만들어져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에는 25%를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는 13%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다.

그러나 특례기준이 1990년에 만들어진 '순이익 1억원 미만'으로 돼 있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는 미미하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100.1%를 감안하면 특례기준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외부감사의무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의 기준도 각각 자산 70억원 미만,자본금 5억원 미만으로 1998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이 역시 물가가 25.5% 오르는 동안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수는 1998년 7725개에서 지난해 1만3950개로 늘어났다.

또 상시근로자 수 20∼49인 기업의 지난해 말 평균자본금이 6억2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입법 당시의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금액기준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19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입법 당시에는 저소득층이었던 소득 계층의 일부가 중산층에 해당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