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발급건수가 많은 8개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보험료,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S:보험료 등 8개 영수증 제공)

이밖에 의료비와 교육비,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도 제공됩니다.

다만 기부금과 장애인 특수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승찬 국세청 과장)

"올해부터 8개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해당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수증을 수집하면서 겪는 불편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기간은 6일부터 14일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전면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일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CG: 소득공제 제외)

먼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각종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해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미용과 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사, 장례의 경우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영상취재 변성식/ 영상편집 김지균)

국세청은 이밖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