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인 168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8만9000원을 지급한다.

또 같은 해 7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133만명 추가)으로 확대돼 모두 301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액수는 매년 물가 인상률 및 소득 상승분만큼 증액돼 2030년께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중앙 정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을 더 높이는 방안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서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골격에는 이견이 없어 2008년 제도 도입은 확정된 상태다.

여야는 기초노령연금법을 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률과 지급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월 8만9000원·당시가격) △소득 하위 60%로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15%(지급률)와 80%(지급 대상)까지 올리자는 안을 생각 중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7일 표결 처리시 5%,60%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기초연금제를 대폭 수용했고 어르신들의 기대가 큰 만큼 상임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