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20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변경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규정·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20억원 이상의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내부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지방은행과 카드사는 각각 10억원,증권사는 5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 사고 때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금액이 무기명은 5만원,기명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는 1회 1000만원,1일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등 선불식 전자카드는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쓸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