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9일) 내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헌법에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위헌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된 것이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이달부터 가동됐지만,각 부처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증액·삭감 등 작업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하려면 이달 중순은 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올해도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되풀이되는 법 어기기=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10년간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서둘러 처리된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5일 "이제 각 부처의 예산안 설명을 듣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증액·삭감안과 기금안에 관한 본격 계수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나라살림 집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여야 신경전=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북핵실험 사태로 인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 등이 겹쳐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늦어진 때문이다.

향후 처리 일정도 속단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만약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할 경우 한나라당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예산안 처리 일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계처리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한나라당이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며 여당과 맞서고 있는 점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