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일부 쟁점을 놓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리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3일 전정구 변호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취소소송 관련 첫 재판을 연다. 행정법원은 14일에도 서울 강남지역 85명의 주민들이 낸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들어보는 등 준비절차에 착수한다. 이들 재판은 지난 5~6월에 제기된 것으로 85명을 대리한 민한홍 변호사는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청구한 상태여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인용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종부세 취소소송은 해를 넘겨 재판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내년 중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주요 쟁점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이중과세 여부다. 전 변호사는 "부동산에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또다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며 "특히 종부세는 중과세나 감면을 규정한 조세규제특별법에도 들어있지 않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정부는 "재산세 낸 부분은 전액 세액공제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부부합산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구합산 과세는 혼인한 사람을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헌법상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보장 규정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석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하나의 주거 단위에 대한 세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도 현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에만 징벌적 과세를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민 변호사는 "예금 주식투자 골동품 등 다른 자산은 놔두고 부동산에만 종합과세를 매기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송평수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토지 등 부동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 동등하게 보지 않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과거 위헌이 됐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미영 변호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잉금지에 위반된다"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환급해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변호사는 "종부세는 이익에 부과하는 과세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과세"라며 "종부세 대상자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52%로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납부거부 논란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종부세를 거부하자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며 납부거부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금납부 후 3년 이내에는 얼마든지 이의신청(경정청구)을 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가 고지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90일로 줄어들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된 만큼 일단 납부한 뒤 소송결과를 보고 이의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병일·정태웅·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