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3차 궐기대회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이날 경찰의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범국본은 6일 서울광장에서 하루 종일,종묘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각각 5000명이 참석하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달 초 신고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국본의 지난달 22일 1차 궐기대회에서 관공서 방화.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가 대거 발생했고,불법으로 강행된 29일 2차 대회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폭력이 발생한 전례로 보아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범국본 일각에서 '지난달 29일 집회가 사실상 무산됐으므로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일부 과격 시위대가 청와대,미국대사관,광화문 등 서울 도심 주요지역 진출을 위해 쇠파이프.각목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