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사고 팔거나 환전해주는 사업이 금지된다.

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 분류 심사를 아예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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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5일 게임문화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거래하거나 환전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나 환전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경품을 재매입해 현금화하거나 게임상에서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거래 방식도 금지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게임이 사행성일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장에서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했다.

개정안은 베팅이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게임물과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나는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했다.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모두 사행성 게임 범주에 넣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던 PC방 사업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절차를 밟은 뒤 하도록 등록제로 강화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