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중개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행성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건전한 온라인게임 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 내용과 파장을 요약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신설 조항(32조7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게임머니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성행하고 있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대표적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모두 불법화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칼,창과 같은 무기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게임포털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축적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아이템베이 같은 중개사이트에 올려 놓고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었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규제하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

개인 간 불법거래가 양산될 수 있다.

아무튼 아이템 거래의 90% 이상이 중개사이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오프라인의 다양한 게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공조 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에 대한 거래 중개업을 금지한 것은 이런 사행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조치의 일부분이다.

중앙대학교 경영콘텐츠학과 위정현 교수는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경품을 불법으로 환전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온라인게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을 중개하는 업이 사실상 이를 환전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아이템 거래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거래 중개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템 거래를 활성화시키며 인기를 끌었던 YNK코리아의 '로한'과 같은 게임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아이템 거래만을 목적으로 히트쳤던 게임과 게임성으로 승부하는 게임 간 옥석이 가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온라인게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네오위즈 김준현 홍보팀장은 "한국 온라인게임이 그동안 우수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은 불법적인 아이템 현금 거래 때문이었다"며 "아이템 거래가 아닌 게임성으로 승부하다 보면 온라인게임이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현금 거래가 사라지기보다는 음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위정현 교수는 "현실적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의 맛을 본 유저들이 어느날 갑자기 이를 중단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중개상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개인 간 P2P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