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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에도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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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새벽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했던 타은행의 자동화기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2월 8일부터 고객이 현금카드로 카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행거래 서비스의 시작시각을 현행 오전 7시에서 오전 0시30분으로 앞당겨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6시간 30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에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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