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에 아이메카가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7일 오전 9시21분 현재 아이메카는 400원으로 전일대비 13.9% 급락했다.

아이메카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2007~2009회계연도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사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아이메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