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 법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단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60%가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언제부터 지급되나

2008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당초는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재조정됐다.

적용 시기가 6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 누가 받나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전부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만 지급대상이 된다.

복지부 추계로는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이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가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연 41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는 생업용이거나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다.

대상 노인은 2008년 1-6월까지는 180만명, 2008년 7월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난다.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부부의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남편의 월소득 인정액이 30만원,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얼마씩 받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로 정해졌다.

지급 당해년도인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노인 40만4천여명의 경우 기존의 생계비에다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 62만5천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2중 수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7천-1만8천원씩 지급하는 교통수당의 경우 아직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부대 의결로 오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15%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2008년에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가운데 국고는 40-90%를 맡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국고 지원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로연금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로연금 예산은 3천142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