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면 한달 월급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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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집없는 샐러리맨들의 재테크 의욕이 많이 꺾인 한 해였다.
수도권 집값이 뛰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허리띠 졸라매면 뭐하나.
어느 세월에 한두푼 모아 아파트 하나 장만하나'하는 좌절감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재테크 전문가들은 "한 푼 두 푼 아껴 현금을 확보해둬야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말에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내년 1월 말에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세 환급금도 돌려받을 계획을 세워보자.
○절세형 금융상품 빨리 가입을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당장 다음 달 환급받는 세금액수가 늘어난다.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입 당시 가진 집이 한 채여야 하고 집값(기준시가)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신탁이나 보험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됐지만,올해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쳐 3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파는 1년 이상 예·적금상품은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세금우대한도가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서 한도가 차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하다.
세금우대한도를 확인하려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한도가 차있는지 물어본 후 "이 저축은 세금우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인데 세금우대저축은 9.5%만 적용된다.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예탁예금의 경우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되는 절세상품이 있다.
이 상품도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챙길 수 있는 세금혜택 항목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축소됐다는 것.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0%에서 15%로 공제율이 낮아졌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로 재조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올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이 밖에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이 강화된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장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대상이 종전에는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였지만,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강우신 기업은행(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좋지만 연말정산이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해 절세를 생활화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돌이켜 보면 올해는 집없는 샐러리맨들의 재테크 의욕이 많이 꺾인 한 해였다.
수도권 집값이 뛰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허리띠 졸라매면 뭐하나.
어느 세월에 한두푼 모아 아파트 하나 장만하나'하는 좌절감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재테크 전문가들은 "한 푼 두 푼 아껴 현금을 확보해둬야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말에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내년 1월 말에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세 환급금도 돌려받을 계획을 세워보자.
○절세형 금융상품 빨리 가입을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당장 다음 달 환급받는 세금액수가 늘어난다.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입 당시 가진 집이 한 채여야 하고 집값(기준시가)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신탁이나 보험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됐지만,올해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쳐 3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파는 1년 이상 예·적금상품은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세금우대한도가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서 한도가 차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하다.
세금우대한도를 확인하려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한도가 차있는지 물어본 후 "이 저축은 세금우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인데 세금우대저축은 9.5%만 적용된다.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예탁예금의 경우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되는 절세상품이 있다.
이 상품도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챙길 수 있는 세금혜택 항목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축소됐다는 것.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0%에서 15%로 공제율이 낮아졌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로 재조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올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이 밖에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이 강화된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장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대상이 종전에는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였지만,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강우신 기업은행(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좋지만 연말정산이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해 절세를 생활화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송종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