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을 뜻하는 기간통신업체의 전체 주식 중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업체의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주식 매입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일단 취득한 뒤 사후적으로 기업 인수·합병 인가를 요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사업 양수도,설비 매각에 대해서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후 인가를 요청하면 정통부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TSK텔레콤 같은 유·무선 통신업체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케이블TV 사업자,070 인터넷전화 업체 등 130여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 시장이 열리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중요한 기간통신사업의 무분별한 주인 바뀜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인수·합병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