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행위 신고자 첫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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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군부대 납품 관련 부패행위'와 '학교시설물 공사 관련 비리' 신고자 2명에게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위의 포상금 지급은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이 개정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군부대 납품 관련 포상금은 군인 및 군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약 2200만원의 예산을 환수하고 △거래업체 대표의 탈루세금 3500만원을 추징했으며 △관련자 12명을 형사처분하는 등 국가예산의 손실방지와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지급됐다.
학교시설물 공사 관련 포상금은 학교 관계자가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공사부실을 초래하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비리를 신고해 비리척결과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지급됐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청렴위의 포상금 지급은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이 개정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군부대 납품 관련 포상금은 군인 및 군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약 2200만원의 예산을 환수하고 △거래업체 대표의 탈루세금 3500만원을 추징했으며 △관련자 12명을 형사처분하는 등 국가예산의 손실방지와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지급됐다.
학교시설물 공사 관련 포상금은 학교 관계자가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공사부실을 초래하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비리를 신고해 비리척결과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지급됐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